2024. 11. 6. 15:20ㆍ카테고리 없음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매년 11월 9일은 소방의 날이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 대피 요령은 꼭 숙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1년간 화재발생건수는 44,435건으로 하루에 120건이나 발생한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위이며 전기적, 기계적인 원인이 그 뒤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4만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한다.
아파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시 불이 났음을 크게 알리고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대피할 수 없을 때는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틈을 꼭 막아주어야 합니다.
세대밖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경량칸막이를 이용해 이웃집으로 대피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해 창밖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1992년 10월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경량칸막이가 없을 확률이 많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를 목격했다면 바로 119에 신고전화를 해야 합니다. 목격한 내용을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해주어야 하며 어느곳에서 어떻게 불이 났는지 먼저 알리고 주소를 알린 후에 소방서와 화재에 관한 파악을 완전하게 하기전까지 전화를 끊지않고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는 사용 제한된 휴대전화나 개통되지 않은 전화라도 긴급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며 공중전화도 긴급전화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는 몸에 밧줄을 매고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완강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완강기는 화재 발생 시 계단이나 옥상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용 기구입니다.
다른 피난 기구와 달리 별도의 조작 없이 가슴에 안전벨트를 조이고 몸을 실으면 천천히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갈 때에는 벽을 향하고 팔은 앞으로 나란히 자세로 벽에 대고 시선은 아래를 보며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낙하 시 반대편 로프가 올라와서 여러 명이 교대로 반복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완강기는 2005년부터 10층 이하 건물 창문 쪽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할시 대피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길이나 비상 주차대에 주차 후 키를 꽂은 채 탈출하여 터널 내 비상전화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 진화가 가능하다면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신속히 진화하고 화재가 커졌을 경우 멀리 떨어져 화재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몸을 낮추고 연기 반대방향으로 대피하거나 피난연락갱을 통해 옆터널로 신속히 대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터널안에서 사고를 목격했을 경우 차량 소통이 가능할 시 신속히 터널 밖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화재 발생시에도 시야가 확보되고 소통이 가능하면 신속하게 터널 밖으로 빠져나가야하며 화재로 인한 시야 미확보, 통행불가 시 비상주차대나 갓길에 주차 후 엔진을 끄고 키를 꽂아둔 채 차에서 내려 재빠르게 대피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소방 설비를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개인이 화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재 대피요령을 숙지해야 실제 화재 사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