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조건
2025. 8. 6. 07:27ㆍ카테고리 없음
기초연금 수급조건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급여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나이 요건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출생 연도와 월에 따라 수급 시작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면 수급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
나이 요건은 기초연금 수급의 기본 조건이므로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2. 소득 인정액 기준
- 기초연금은 단순 월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약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약 323만 원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금융자산 등이 모두 반영됩니다.






3. 재산 기준
-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도 포함됩니다.
- 부채가 있다면 일부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4. 제외 대상
- 고액 재산 보유자나 소득이 높은 경우
-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경우
- 국가로부터 유사한 급여를 이미 받는 경우
기초연금은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제도이므로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지급 금액
- 단독가구 최대 월 32만 원 내외
- 부부가구는 1인당 최대 월 25만 원 내외
- 정확한 금액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조정됩니다.






7. 유의사항
-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면 지급이 중단되고 환수됩니다.
- 부부 모두가 수급 대상이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초연금은 장기 수급이 가능하므로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가 필수입니다.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고,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