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사용방법

2025. 8. 7. 07:23카테고리 없음



4대보험 계산기


직장인이 받는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4대보험입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직장 가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급여에서 일정 비율이 공제됩니다.
실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각 보험 항목의 공제율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쉽게 계산해주는 것이 바로 4대보험 계산기입니다.

1. 4대보험 구성 항목


-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
- 건강보험: 병원 진료비, 입원비 등 의료비 지원
- 고용보험: 실직 시 실업급여 지급, 고용 안정 사업 운영
- 산재보험: 업무 중 사고·질병 시 치료 및 보상 지원

2. 2024년 기준 보험료율


※ 매년 보험료율은 일부 조정되며, 아래는 일반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 국민연금: 총 9% (근로자 4.5% + 사업주 4.5%)
- 건강보험: 총 7.09%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약 12.81% 추가 부담
- 고용보험: 근로자 0.9%, 사업주 0.9~1.35% (규모에 따라 다름)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 계산기는 보통 근로자 부담액 중심으로 안내됩니다.

3. 4대보험 계산기 사용 방법


1. 월 급여(세전 기준) 입력
2. 직종이나 고용형태 선택 (일반 사무직, 생산직 등)
3. 자동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각각 계산
4. 총 공제액과 실수령액 확인 가능
※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으므로 실수령액에는 영향 없음

4. 예시 계산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4대보험 공제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약 135,000원
- 건강보험: 약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 약 13,620원
- 고용보험: 약 27,000원
→ 총 공제액: 약 282,000원
→ 실수령액: 약 2,718,000원
※ 실제 금액은 보험공단의 고시 기준 및 반올림 방식에 따라 차이 날 수 있음

5. 어디서 계산할 수 있나?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계산기 제공
- 정부24, 민원24 등 포털에서도 간단한 버전 사용 가능
- 포털에 ‘4대보험 계산기’ 검색 시 민간 제공 사이트도 다수 존재
월급 외에 상여금, 수당 등이 있다면 실제 공제액은 더 많을 수 있음

6. 유의사항


- 월급이 상·하한선 범위 초과 또는 미만일 경우 보험료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퇴직금, 실업급여, 출산급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
-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임을 이해하고 급여 협상 시 참고하면 유리함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면 실수령액뿐 아니라 향후 연금, 실업급여, 건강보험 혜택 등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매월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이 궁금하다면 직접 계산해보고 이해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