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2025. 8. 7. 15:52ㆍ카테고리 없음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일정 주기마다 적성검사 또는 갱신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 시력, 인지능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해진 시기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적성검사 대상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면허에는 대형, 특수, 보통 면허가 포함되며, 승합차, 버스, 화물차 등 고위험 차량 운전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 주기가 더 엄격합니다.
반면 제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가 아닌 단순 갱신만 진행하면 됩니다.
2. 검사 및 갱신 주기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는 연령과 면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제1종 운전면허
→ 만 65세 미만: 10년마다 적성검사
→ 만 65세 이상: 5년마다 적성검사
→ 만 75세 이상: 3년 주기로 단축 + 교통안전교육 필수
- 제2종 운전면허
→ 연령과 관계없이 10년 주기로 단순 갱신
→ 만 75세 이상: 갱신 주기 5년 + 인지능력검사 및 교통안전교육






3. 확인 방법
본인의 적성검사 또는 갱신 시기는 운전면허증 뒷면에 적힌 날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에는 발급일, 생년월일 기준이 아니라 면허 발급일 기준으로 주기를 계산하므로 혼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4. 적성검사 장소 및 준비물
- 검사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지정 병·의원
- 준비물: 신분증, 운전면허증, 증명사진 1매, 수수료
- 수수료: 적성검사 약 13,000원, 갱신 약 8,000원
- 검사항목: 시력, 청력, 신체 이상 여부 등 간단한 건강검진






5. 미이행 시 불이익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나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직장인처럼 일정에 여유가 없는 경우, 미리 예약하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적성검사 전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도로교통공단 교육센터에서 예약 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인지능력 평가도 병행되며, 결과에 따라 면허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만 받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7. 모바일 예약 가능
적성검사나 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예약 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검사 장소와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본인의 운전능력을 점검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숙지하고 미리 준비해 불이익 없이 운전면허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