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조회
2025. 8. 11. 07:32ㆍ카테고리 없음
재산세 납부 조회 방법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가 모두 대상입니다.
이 세금은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정확한 조회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재산세 납부 내역과 고지서는 주로 위택스, 정부24, 서울시 이택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방법별 상세 절차와 유의사항입니다.






1. 위택스 이용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납부내역 선택
-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재산세’ 항목을 선택하면 고지서 발급일, 납기일, 납부 상태,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음
- 필요 시 ‘납부확인서 발급’ 버튼을 눌러 출력 또는 PDF 저장 가능
예를 들어, 7월에 납부한 1기분 주택분을 확인하려면 기간을 해당 연도로 설정하고 재산세 항목만 필터링하면 됩니다.
2. 정부24를 통한 조회
- 정부24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검색창에 지방세 납부확인서 입력
- 조회 후 발급 신청을 하면 전자문서 형태(PDF)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프린터로 출력 가능
- 은행 대출, 각종 행정 절차에서 재산세 납부 여부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 모두 지원하며, 간편인증은 휴대폰 인증, 금융인증서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음






3. 서울시 이택스 활용
- 서울에 주소지를 둔 경우 서울시 이택스에서 재산세 조회 가능
- 이택스 로그인 후 ‘납부내역’ 메뉴에서 세목을 ‘재산세’로 선택하면 상세 내역 확인 가능
- 서울 지역의 고지서 발급, 납부 내역 확인, 전자고지 신청도 가능
- 특히 모바일 앱 ‘서울시 세금납부’를 사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즉시 확인 가능
4. 재산세 부과 시기
- 7월: 주택분 1기분과 건축물분 부과, 납부 기한은 7월 16~31일
- 9월: 주택분 2기분과 토지분 부과, 납부 기한은 9월 16~30일
- 고지서 발송 후 조회가 가능하지만, 전년도 납부 내역은 언제든지 조회 가능
예를 들어, 9월 토지분을 조회하려면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하면 됩니다.






5. 납부 증명서 발급
- 재산세를 납부한 뒤 위택스나 정부24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PDF 저장 시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 가능하며,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제출 시 유용합니다.
- 대출 신청 시 재산세 완납 증빙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발급받아 두면 편리합니다.
6. 조회 및 납부 시 유의사항
- 전자납부번호가 있으면 납부 내역 검색이 빠르고 정확함
- 고지서가 없어도 온라인에서 즉시 확인 가능
- 납부 기한을 넘기면 미납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며, 1개월 이상 경과 시 매월 0.75%씩 추가 부과
-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미납하면 다음 달에 3만 원, 한 달 후 추가로 7천5백 원이 붙어 총 103,750원이 됩니다.






7. 모바일 조회 팁
- 위택스와 서울시 이택스 모두 모바일 앱을 제공하여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조회 가능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위택스’, ‘서울시 세금납부’를 검색 후 설치
- 푸시 알림 설정 시 납부 기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연체를 방지할 수 있음
정리: 재산세 납부 조회는 위택스, 정부24,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며, 납부 내역 확인, 고지서 확인, 납부 증명서 발급까지 모두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확인과 납부를 통해 가산금 발생을 방지하고, 필요 시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